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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란?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연령,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가입 나이 : 신청 시 만 19세~ 만 34세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 까지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이하 인 경우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인 경우
|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가구 수 기준 월평균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차상위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자에 대해서 본인저축액 10만원 이<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3년간 통장을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정부지원 | 3년 평균 적립액 |
| 30만원 씩 저축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10만원 씩 저축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3.05.01 ~ 23.05.26
2차 신청기간 : 23년 9 ~ 10월 사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주소지가 아니라도 동일 시구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통장을 개설 하셔야합니다.*
마치며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건강하고 멋진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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