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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란?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연령,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지원대상

  • 가입 나이  : 신청 시 만 19세~ 만 34세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 까지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이하 인 경우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인 경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가구 수 기준 월평균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차상위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자에 대해서 본인저축액 10만원 이<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3년간 통장을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부지원 3년 평균 적립액 
30만원 씩 저축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0만원 씩 저축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3.05.01 ~ 23.05.26

2차 신청기간 :  23년 9 ~ 10월 사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

 

제출 서류

출처 : 복지로 서식 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통장을 개설 하셔야합니다.*

 

마치며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건강하고 멋진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