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중견기업)다니시는분들 내일채움공제 신청 하셨나요?
중소기업 다니는 분, 만 34세가 지나신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제부금으로 내가 낸 돈의 3배이상의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으 실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와 만 34세가 지난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따라 3배이상의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부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납부방법
공제부금은 매월 본인이 지정한 지정일에 자동이체로 납부가능합니다.
가능한 은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생활정보 및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OEIC speaking & writing 시험 준비하기 응시료 / 준비물 (0) | 2023.08.07 |
|---|---|
|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해보기 (0) | 2023.07.26 |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면 평생 교육 무료?! (0) | 2023.07.02 |
|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정리 (0) | 2023.07.02 |
| 청년내일저축계좌 2차신청일 언제?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