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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이며 저소득층, 한부모.조손 가정, 장애인 가정에 생활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올해는 22년보다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었고,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다라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을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이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세대원 특성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만 6세미만의 영유아
- 임산부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자 포함)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7월~9월 여름에 전기요금을 차감, 10월~ 4월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한가지를 선택하여 난방을비를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고있으며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step 1 부터 step 4 까지 완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마치며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복지사업을 진행중입니다.
22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가구를 23년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새대당 연 평균 지원금액은 19.5만원 (여름 4.3만원, 겨울 15.2만원)으로 인상하엿다고 합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은 여름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본인의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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